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2. 11. 15:39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환경권은 현대인의 신체건강은 물론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동안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미비했으나 최근 들어 기본권으로서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망권피해사례 분쟁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조망저해, 주택 균열 등 물질적인 피해가 있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조망권피해사례 분쟁사건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고층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주거지 내에서 하늘이나 땅 및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개방비율이 감소할 경우 답답함과 폐쇄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심리적인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제출한 용역 결과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조망 피해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횟집을 경영하고 있는 A씨는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공사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해 건물균열과 도로 완공 시 조망저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조망권피해사례 분쟁사건
1층 횟집 좌석에 앉아서 보이는 창의 조망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가릴 것으로 추정되며 교량 건설 후에는 교량이 바다의 수평선과 조망의 포인트가 되는 앞쪽 바닷가 섬 등을 가리게 되어 이에 따른 폐쇄감이 느껴질 것으로 생각되어 조망피해가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도로 노반의 성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망을 저해하고 있지 아니하는 상태이므로 신청인의 조망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거주하는 곳과 인접한 곳에 공장 신축 공사 시 소음•진동•통풍•조망저해로 인해 건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시행사에게 피해보상 주장한 조망권피해사례 분쟁사건
피신청인의 공장 건물 높이가 신청인의 주택보다 약 3~4m 정도 높아서 신청인은 주생활 공간인 2층에서의 개방감이 공장신축에 의해 상실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신청인 건물의 입지조건을 고려하면 공장신축 전의 조망이 생활이익으로서 특별한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공장과 피해주장 건물 사이에 신축건물이 존재하고 공장신축에 따른 조망저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조망저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조망권피해사례 분쟁사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해서 피해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최종모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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