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변호사_일조권침해 손해배상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 22. 16:26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설분쟁변호사_일조권침해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클레임 중 하나인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일조권은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써 아파트 일조권일 경우에는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며, 아파트 가격 측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령에 의하면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두어서 건축해야 하는데요. 높이가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1/2 이상 거리를 두어 건축해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일조의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일조권의 방해가 되는데요. 일조 방해가 되면 일조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으로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와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을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에 대한 여부, 일조방해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로는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그 이웃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건축법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일조권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건설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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