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 30. 16:43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조망권 침해 건축허가의 취소소송
아파트 주민들은 건너편 상가로 인해 조망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망권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망권이란 아파트나 주택 앞에서 공원이 있거나 경치가 좋은 장소를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조망권의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건축허가 취소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건축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망권에 대한 조망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고 해도 그 즉시 조망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정도의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만 위법한 가해행위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를 건축할 때에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예상되면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이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소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절차의 속행이나 처분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에 대비하여 집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집행이나 절차를 정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건축허가처분 및 건축허가 변경허가처분의 취소청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이에 건축허가처분으로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와 소송를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합니다.
사용승인처분의 취소청구
건물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건축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 입니다,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건축주는 위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의 명령 내용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며, 건물이 어느 정도의 거리 유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과정에서 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주택의 소유자로서는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지금까지 조망권 침해 건축허가의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망권 침해로 인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처분이나 집행,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분쟁을 준비하신다면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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