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2. 11. 17:25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건설소송변호사_아파트 하자보수청구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관리주체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란 노후되거나 불량건축물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설소송변호사와 아파트 하자보수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내용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관리주체에 의하여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데요. 이때 하자의 부위나 보수방법 또한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아무런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 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주체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이러한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해야 하는데요. 만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보수를 청구했다면 바로 보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사용검사일부터 1년 경과되었을 때
-사용검사일부터 2년 경과되었을 때
-사용검사일부터 3년 경과되었을 때
-사용검사일부터 4년 경과되었을 때
-사용검사일부터 5년 경과되었을 때
-사용검사일부터 10년 경과되었을 때
이때, 이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날로 1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거나 그 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해야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소송변호사와 아파트 하자보수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법적인 분쟁을 준비하려고 하신다면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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