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방해 손해배상 청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2. 26. 14:24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일조권 방해 손해배상 청구


일조권이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근처의 건축물 등으로 인해 자기 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이 닿지 못하여 생기는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소유자는 일조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 목적물을 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일조권 방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일조권 방해에 해당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는데요.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피해의 정도
- 가해 건물의 용도
-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 공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법 위반 여부
- 교섭 경과


 

 


이에 대한 판례에서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또한,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지역성,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살펴본 판례에 따라, 인근지역에 이웃이 건축을 함으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을 방해 받은 경우에는 시행자나 건축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일조권을 방해하려는 건물의 건축허가처분에 대해 위법한 처분을 이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일조권 방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태양 광선을 충분히 받기 위해 이사를 오는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일조권 방해로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되겠지요. 만일, 이러한 일조권 방해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분쟁을 준비하려고 하신다면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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