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3. 19. 11:07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축법률상담 공사감리자
건축법률상담 변호사는 과거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공사감리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접한 바 있습니다. 시공사의 경우라 할지라도 주요 공사의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가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 안전제도가 대폭 강화된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5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제도가 도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리조트, 오피스텔 전도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해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나 시공, 유지관리 등 건축 전 단계에 걸친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 입니다.
실제로 건축주는 건축법에 입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법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사감리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는데요.
건축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이러한 공사감리자는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지도 및 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해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경우 공사시공자 본인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이나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사감리자는 건축과정에 개입하여 건축물을 지을 때도 지도 및 감독하며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 건축주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만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시공자에게 시정 혹은 재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요청을 시공자가 위반하게 되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 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건축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공사감리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건축과 관련한 사항은 많은 분쟁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소송 건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분쟁은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부분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지기 일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분쟁상황이나 건축과 관련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면 상대적으로 건축분야의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에게 법률적인 건축법률상담 자문을 구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해결책을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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