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7. 21. 17:48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축법변호사 일조권이란
우리나라 건축법에는 주민들의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할 때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건축물의 일조권은 입주민들이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될 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법변호사와 함께 일조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조권이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인접한 건물에 의해서 자기 집에 햇빛이 충분히 닿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재산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변호사가 살펴본 일조권은 다수가 이용하는 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햇빛이 잘 들어오게끔 해야 하는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 인접한 거리에 따라서 정해놓은 건축 법률로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해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일조권의 높이 제한 기준을 보시면 높이가 4미터 이하인 범위에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높이가 8미터 이하인 범위에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높이 8미터를 초과한 범위에서는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각의 해당되는 건축물의 부분 높이가 2분의 1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접한 대지경계선의 방향에서 채광을 위해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를 채광을 위해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90도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배 이하로 되어야 하는데요.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같은 대지 안에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일조권에 의해 띄어서 건축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건축법변호사와 함께 일조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았는데요. 최근 고층 빌딩이 증가하면서 도시 과밀화로 인해 주거지역에서 일조권과 관련해 자주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만약 일조권에 관련하여 피해를 보셨다면 건축법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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