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7. 28. 19:04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질문)A는 아파트를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누수가 되어 B의 아파트의 가재 도구 등이 손상되었고, 위층에는 소유자 B로부터 그 아파트를 임차한 C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C는 위와 같은 누수가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긴 것이며, 그러한 하자를 발견한 즉시 B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B가 수리를 지연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되었으므로 C는 A의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A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답변)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 정도에 관해서 판례는 "목적물에 파손 혹은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 및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 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1994. 12. 9. 선고 94다 34692, 34708 판결).
여기서 하급심판결을 본다면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만이 책임을 지고, 위 사안에서 발생된 누수는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겨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지고 있는 수선의무에 따라서 그러한 수리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임대목적물의 파손에 해당이 되어 임차인이 누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었고, 임차인으로서는 바닥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했던 만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 지법 2001. 6. 27. 선고 2000나8128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는 소유자 겸 임대인인 B를 상대로 가재도구의 손상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와 같이 아파트 누수 등의 하자보수청구소송의 경우 그 하자 정도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법률의 숙지는 필수이며 소송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최종모변호사와 같은 건설법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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