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변호사 공사입찰 공동수급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0. 2. 17:25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건설변호사 공사입찰 공동수급체

 

안녕하세요 건설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해야 합니다.

 

 

 

 

공동계약은 공사.제조.그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합니다.


만약 건설사들이 공사입찰을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면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 판결문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행위 그자체가 위법은 아니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참여한 회사들로서는 대규모 건설공사에서의 예측불가능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특히 중소기업 수주기회를 확대하며 대기업의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도급인에게는 시공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등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각 공구에 대한 입찰의 실시를 의뢰받은 조달청은 각 입찰공고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가산점까지 부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각 공동수급체 구성행위의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입찰 및 다른 사업자들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심리해 입찰에서 경쟁이 감소해 낙찰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공동수급체의 구성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변호사와 공사입찰 공동수급체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공사입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입찰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건설소송경험과 세세한 상담으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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