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하자보수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1. 4. 16:29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인테리어 공사 하자보수

 

요즘 음식점의 경우는 맛도 중요하지만 인테리어도 독특한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게 영업을 하는사람들은 인테리어에도 많은 신경을 쓰는데요. 만약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최종모변호사와 인테리어 공사 하자보수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때 도급계약을 할 시 후에 있을지 모르는 하자보수 문제 등을 위해 공사를 맡길경우 계약서를 꼭 써놓는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언급하고 하자보수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공사비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자 등으로 등록된 건설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하자보수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한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보장됩니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영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하자가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미용업자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업체가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미용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 하자보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사업체는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하였더라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하자보수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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