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상담변호사 지체상금 계산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2. 28. 14:54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소송상담변호사 지체상금 계산




만약 공사를 맡겼으나 공사업자가 계약상 완공기한까지 완공해서 건축주에게 인도해 주지 못했다면 기한을 넘어 지체된 기간 동안 건축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공사 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을 약정해 둡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지체상금 계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소송상담변호사가 알아본 지체상금이란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지체할 경우에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계약으로 정한 것을 뜻합니다. 지체상금 계산은 보통 지체일수 1일당 총 공사금액의 1/1000의 비율로 정하는데요.

 

만약 총공사금액이 10억원이고 30일을 지체했다면 계약금액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의 계산법에 따라 지체상금은 3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계약금액은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만약 장기계속 공사계약이라면 계약금액은 연차별 계약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지체일수는 준공기한을 경과해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데요. 다만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준공기한을 경과해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여기서 준공검사란 시정조치를 한 때에 최종 준공검사를 뜻합니다. 만약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러나 태풍, 홍수, 그 밖의 악천후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 발생 때문에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 될 때는 그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건설소송상담변호사가 알아본 최근 한 예로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충북 A지역의 공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 가능하게 했으며 이에 따른 지체상금 등 각종 페널티를 면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계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소송상담변호사와 지체상금 계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지체상금이 약정되면 손해 입은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지체상금 계산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계산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이와 같은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건설소송상담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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