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 4. 14:41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건설분쟁변호사 하자판정기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최근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콘크리트 균열 폭이 0.3mm이하인 경우에도 하자로 판정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경주가 설계도와 달리 부실하게 식재되었다면 아파트 분쟁 시 하자로 판정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분쟁변호사와 새로운 하자판정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개정된 하자판정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균열의 폭이 0.3㎜ 이하라도 철근이 배치된 위치에 철근 길이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하거나 미장부위에 생긴 미세균열이나 골재 안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생기는 균열인 망상균열이 미관을 훼손한다면 하자로 판정됩니다.
또한 건설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 결로 발생부위의 마감재를 해체해서 단열재가 잘못 시공되었거나 단열 공간의 창호에서 결로가 생겨 창틀 사이의 바람을 막거나 외풍 차단용 고무판의 시공이 불량하게 되었을 시에도 하자로 간주됩니다. 만약 주방 싱크대 하부와 배면 마감과 관련해서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감재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미장 등 마감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하자에 해당합니다.
미닫이문에 손잡이를 설치 하지 않아 문을 열고 닫기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자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하자판정기준에 따라 하자라고 판정이 되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에 대해 그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 본 하자판정기준에 따라 하자의 보수를 청구 받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한다면 주택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렇듯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손해배상소송은 아파트하자 발생 후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하자판정기준이 새로 개정되었고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혼자서 해결 하려 하기 보다는 건설분쟁변호사와 같은 관련 법률가 와 함께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소송이나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건설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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