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소송 손해배상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 7. 15:37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소송 손해배상



최근 유명 건설회사인 A산업과 B건설회사가 ㄱ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재건축단지를 시공하며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입니다.



ㄱ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ㄴ시에 있던 ㄱ아파트를 지하 2층~지상 33층 36개동 3천 331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2005년 12월 두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총 계약금액은 5천 385억원이며 이중 A산업 계약금액은 3천 231억원, B건설회사의 계약금액은 2천 154억원이었습니다.



시공이 끝나고 지난 2009년 분양돼 2010년 2월 입주가 시작됐는데요. 조합은 그러나 두 건설사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아파트를 지었다며 2011년 두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소송을 냈습니다. 조합은 본 아파트소송에서 “두 건설사가 사업승인도면과 일부 다르게 시공했다”고 하며 “또 KS인증을 받은 방화문을 설치하기로 계약했음에도 KS미인증 제품을 설치했으며 외벽과 층간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이 두 건설사를 상대로 낸 14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두 건설사가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시공했다”고 인정하며 “이로 인해 공용부문과 전유부분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아파트의 기능과 미관 혹은 안정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로 인한 보수비용을 85억원으로 잡고 두 건설사가 이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77억원을 조합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방화문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인 당시 건설교통부 시행규칙과 건축법 시행령 등을 고려하면 방화문은 최소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과 차연 성능을 갖춰야 하지만 이 아파트에 시공된 일부 방화문은 이 성능이 떨어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방화문 교체 비용으로 A산업이 15억원을, B건설회사는 11억원을 조합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두 건설사의 배상금액을 총 하자보수비의 8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완공된 지 3~4년 뒤 감정이 이뤄져 자연적인 노화가 이뤄졌고 입주민들이 관리를 잘못해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두 건설사의 손해배상 금액을 총 하자보수비의 80%인 61억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조합과 A산업, B건설회사는 본 아파트소송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인데요.



본 판례로 알 수 있듯이 아파트 재건축, 재건설 후에 하자나 보수가 발생했다면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시공사는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로 판정 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사업주체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소송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파트소송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등을 준비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소송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셨다면 최종모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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