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4. 19. 16:33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청구권은
최근 A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하자보수청구권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화제 인데요. 입주민 측은 아파트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A아파트 입주민 20여명은 군청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창틀 시설 불량,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 미 준수, 비상계단 안전조치 미흡, 지하 주차장 배수 불량 등의 하자가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파트를 세밀하게 점검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내준 군청도 책임이 있는 만큼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다양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하자보수청구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파트 시공사가 부실공사를 한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회사에 대해 가지는 보수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외벽 등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하자 2004년 시공사들과 하자보수책임 보증인인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27억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건설사와 보증사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구분소유자들의 주채무자인 건설회사들의 손해배상 채무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으므로 보증사의 보증인으로서의 채무 역시 보증의 부종성 법리에 의해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시공사인 (주)B사 등 4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집합건물법에 의해 하자담보추급권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그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보증사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 청구권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를 주채무로 한 보증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무관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에 의해 시공사인 건설회사들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보증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채권이 그에 따라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에 대해 "보증사가 보증하는 주채무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임을 전제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건설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채권도 소멸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하자보수청구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판단이 나올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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