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5. 9. 16:01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최근 아파트 시공사가 부실공사를 한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회사에 대해 가지는 아파트 하자보수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아래 판례를 통해
아파트 하자보수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를 시작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외벽 등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하자 시공사들과 하자보수책임 보증사를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건설사와 보증사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는데요.
2심은 "구분소유자들의 주채무자인 건설회사들의 손해배상 채무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으므로 보증인으로서의 채무 역시 보증의 부종성 법리에 의해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대전시 서구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B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시공사 4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에 의해 하자담보추급권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그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대한주택보증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 청구권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를
주채무로 한 보증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에 의해 시공사인 건설회사들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채권이 그에
따라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는 주채무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임을 전제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건설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채권도 소멸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하자보수청구권 소송과 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법적 자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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