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5. 18. 15:30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하자보수 책임 어떻게?
아파트하자보수를 둘러싼 소송들은 그 종류만 해도 매우 다양한데요. 사업주체인 시공자는 부실공사로 인한 균열,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들이 하자를 발견한다 해도 하자보수 종류에 따라 책임기간이 제각각 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 판례를 통해 아파트하자보수와 아파트하자보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입주자 대표회의는 ㄴ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했는데요. 아파트 외벽과 내벽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생기자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23억 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은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정도의 결함은 아니므로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
이에 대해 법원은 “아파트가 무너질 정도의 하자가 아니더라도 주택법 의해 10년 또는 5년의 보수책임기간을 갖는다”고 말하며 ㄱ입주자 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법이란 사용승인일로부터 기둥과 내력 벽이 10년, 바닥과 지붕은 5년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1심 재판부는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18억여 만원, 2심에서는 15억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주택법을 규정한 이유는 건설사들에게 중대한 하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건물이 무너질 만한 경우가 아니어도 입주자들의 불편이 있다면 보호할 권리다”라고 말하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아파트의 경우 주거생활의 근거지임으로 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이 같은 법률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하자보수와 아파트하자보수 책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와 같은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최종모변호사의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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