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소송 하자보수이행 의무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6. 7. 19:07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건설분쟁소송 하자보수이행 의무는



아파트를 건축할 때, 수급인인 시공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요. 사업주체가 아파트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책임기간에 대한 의견이 조정되지 않을 시에는 건설분쟁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미리 숙지 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하자보수이행 의무와 관련한 건설분쟁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건설사는 ㄴ시가 근로자복지아파트를 건축한 후, 이를 분양하기 위해 ㄷ건설과 맺은 아파트건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 이행을 보증했는데요. ㄷ건설은 도급계약의 특수조건 약정에 따라 A건설 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ㄴ시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ㄷ건설은 아파트 건축을 마쳤고, B시가 이를 분양 한지 7개월 만에 베란다와 벽체에 하자가 발생했는데요. ㄴ시는 A건설 조합에 하자보수보증서에 약정한 보증금지급을 요청하며, ㄷ건설과 ㄱ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ㄱ건설은 소송에서 패한 뒤 6억 원을 지급한 후, A건설 조합이 보증했던 하자보수보증금 약 1억 원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에서 ㄱ건설사가 원고패소 했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A건설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그 조합이 도급계약에 따라 하자보수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은 일반적인 보증계약과 같은 효력을 얻기 위해 이루어 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건설분쟁소송에 재판부는 “계약의 목적과 구조, 기능을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는데요.





A건설 조합과 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의 관계이므로 어느 일방이 변제로 채무가 없어지게 된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렇듯 건물 하자와 관련한 분쟁은 다양한 건설분쟁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최종모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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