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문제가 발생 될 때

최종모 변호사 2019. 7. 5. 16:14

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문제가 발생 될 때

 

 

 

 

보통 실제 소유관계에 대해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를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부동산은 그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으로 해 놓은 뒤에 신탁자 그리고 수탁자 사이에 공증을 거쳐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생성해 둠으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다만 이 명의신탁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분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사례를 보며 어떠한 분쟁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건을 보면 농지법 위반 상태에서 농지를 보유하던 안씨의 남편이 문제를 회피하고자 박씨의 남편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남편들이 모두 사망하게 되었고 안씨는 박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해 그 명의를 회복하고자 시도하면서 분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씨는 명의신탁부동산 소유자로 되어 있는 박씨를 상대로 자신이 진정한 법적 명의자이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명의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안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대법원은 이 사안에대해 원심을 확정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씨는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모든 재판에서 안씨의 주장이 받아들여 졌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안씨의 명의회복 시도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명의신탁부동산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안이며 무효가 된 명의신탁 약정에 명의수탁자의 소유로 한 등기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불법원인 급여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지급된 재산 및 이익을 원 소유자가 다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대법원전원합의체의 반대의견을 내놓은 대법관들은 이미 안씨 남편이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해당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해 명의를 회복하려는 것이 민법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최종판결은 안씨에게 명의신탁부동산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 쪽에서는 부도산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불법원인급여 제도를 적용하는 등 법원의 판결이 아닌 이법적 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명의신탁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다양한 분쟁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이미 관련한 사안으로 분쟁이 일어나 법률적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안을 대처하는 것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