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담합 공동수급체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4. 26. 17:42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공사입찰담합 공동수급체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를 내어 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하는 것이 공사입찰공고이며 희망하는 업체는 희망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때 기업들은 공사대금 및 하자에 대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꾸려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입찰담합을 하여 공사입찰을 받게 해준 들러리 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설계보상비를 받았을 경우 이 설계보상비 및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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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토지주택공사는 시설공사 입찰을 공고를 하자 ㄴ사가 몇몇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참여하였지만 다른 참여자가 없어 유찰이 되었습니다. 재입찰이 진행이 되자 ㄴ사가 ㄷ건설과 계략을 구성하였는데 ㄷ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여 ㄴ사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입찰이 진행이 되자 ㄷ건설은 ㄹ사 등과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ㄴ사는 공사계약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ㄱ토지주택공사는 입찰공고에 탈락자에게 설계비 일부를 보상한다고 하였고 이에 ㄷ건설은 ㄱ토지주택공사에 설계보상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ㄱ토지주택공사는 미자격 설계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ㄷ건설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공사입찰담합 사실을 밝혀내면서 ㄴ사와 ㄷ건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ㄱ토지주택공사는 ㄷ건설을 상대로 지급한 설계보상비 및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공사입찰담합을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며 공사입찰담합에 대해 ㄷ건설의 공의가 인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ㄷ건설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ㄹ사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ㄷ건설이 확정판결로 설계보상비를 받은 것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소송은 ㄱ토지주택공사가 설계보상비를 ㄷ건설에 지급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ㄷ건설과 ㄹ사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공사입찰담합을 한 들러리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발주처로부터 받으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사입찰 및 건설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과 관련되어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최종모변호사와 동행하여 하루 빨리 분쟁을 종결 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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