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5. 31. 18:59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에 입주한 날로부터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파손 등이 보이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있어서 입주자와 입주자 대표, 관리자 등이 사업을 주체한 이들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하자가 생기는 이유를 살펴보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사기간을 단기간으로 무리하게 설정해서 하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설계하는데 지식부족 혹은 설계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어 아파트하자소송을 하는 입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한 사례를 보면, 공사 시작부터 인기를 누린 대형 건설사가 지은 ㄱ아파트는 입주 시부터 기대와는 달리 입주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ㄱ아파트에서 곰팡이가 생기고 물이 집안에 새는 등 하자가 계속해서 생겼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들은 하자로 인해 건설사와의 갈등이 생겨나면서 하자보수를 요청 했지만 건설사들은 보수의 책임을 계속해서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입주민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아파트 부실공사의 책임을 지라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공을 한 건설업체에 대해 70%에 해당하는 책임이 약 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점점 하자보수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최근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자보수 공사를 미루거나 지방 자치 단체의 이행명령을 무시한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돈을 들여 입주한 곳에 하자가 일어나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아파트 하자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자소송 등 다양한 소송 수행경험을 통해 최종모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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