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1. 20. 13:2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하려 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해서 인도나 명도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통해 그 목적물을 본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명도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위장한 세입자 혹은 다른 타인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기라는 것이지요.
만일 주택을 ㄱ씨에게 임대를 하였으나, ㄱ씨는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무기로 삼고 계속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씨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에 대한 점 이전 즉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ㄱ씨는 이에 대해 무시하고 있기만 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세입자인 ㄱ씨를 상대로 하여금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데요, 다만 먼저 현재 세입자가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를 놓는 등의 점유를 넘길 수 없도록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인도나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택의 인적/물적 현상에 대해 본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대로 현상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면서 건물명도 청구권이나 소유권에 의하여서 채무자에게 대항이 가능한 피보전권리가 우선하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목적물이 본 집행이 있을 때까지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현상을 잘 유지해야 하녀 점유자의 명의를 변경해 버리거나 이전해 버릴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처분 형태로라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금지해 두지 않는다면 추후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목적물을 명도받지 못하는 경우가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매매하였는데, 이전 주인이 주택을 점유하면서 계속 집을 비워주지 않은 상태로 지속해서 집에 살고 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법원에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면 전 소유자나 점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기한은 매각대금 지급 이후에 6개월 안에 진행하는 것만이 가능하며 인도명령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이 가능한 권원을 지니고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인도명령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결정하는 판결이 나기 이전에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 즉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해 버린다면 해당 인도명령은 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매수인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현재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해 버리는 최악의 상황에 미리 대비해 둔다면 도움이 됩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의 경우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항들에 대해 수행한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적절한 법률적인 조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의뢰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액의 경우로 거래되는 일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상황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꼼꼼한 법률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사건은 그 사안 자체가 복잡한 것은 물론이고 관계도 얽혀 있어 그 사안에 대해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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