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2. 21. 17:49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건축소송변호사 필요한 경우
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분양에 대해 신청 하지 않았거나 신청 기간 마감 전에 이러한 분양 신청을 취소한 조합원의 경우 현금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는 기간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그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에 따른 규정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러한 청산금 관련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청산금 관련 분쟁으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 등은 새로 생길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추진 조합에 자신들의 소유권을 넘긴 바 있었습니다. 이후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A씨 등은 구 도시정비법에 의해 현금 청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A씨 등은 해당 청산금을 신축 추진 조합에 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조합 측은 A씨 등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소해주기 전에는 청산금을 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A씨 등이 조합측에 넘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이후 A씨 등은 조합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현금 청산에서 재건축 조합의 청산금 지급과 부동산소유자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청산금을 받기 전 이미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끝냈다면 동시이행에 대해 청구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공평하게 다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현금으로만 청산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해당 조합과 청산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건물의 근저당설정등기를 없애야 하는 부담까지 가지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되면 조합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건물의 근저당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조합과 부동산 소유자 간 공평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현금청산 시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등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만 끝냈다면 조합은 이에 대한 청산금 지급을 모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씨 등이 신축 추진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청산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관련하여 재건축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다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현금을 받아 청산을 한 이후 사업시행자 측에 별도 주거이전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업시행자 측이 청산금 외에 별도의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몇 년 전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이 설립됐는데요. ㄱ씨 등은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주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주택재개발을 위해 설립된 조합 측에 이사비를 요구했는데요. 조합 측이 이를 거절하자 ㄱ씨 등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진행을 위해 설립된 해당 조합 측은 이러한 사업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며, 해당 부동산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행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주택재건축사업 역시 현금청산 조합원의 경우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며 거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건축물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했거나, 사업시행자과 현금청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건축물이 수용된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상담 후 전략을 만들어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현금청산, 보상금 등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각 상황이나 법리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판례분석이 가능한 재건축소송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개인이 혼자서 소송이나 분쟁을 준비하게 되면 준비해야 할 자료와 강조할 전략 등을 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청산 등 관련 소송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건축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함께 소송, 분쟁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종모변호사는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소송에 대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로 문제 해결법을 제시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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