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법령에 따라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2. 28. 17:43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하자담보책임기간 법령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목적한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한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기간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하자담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매매기타의 유상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하자가 있을 때, 일정한 요건 하에 매도인 등의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완전물의 급부와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경우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요건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무과실 책임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한 현행민법에서는 불특정물 매매에 대해서도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하자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 또한 매도인이 책임져야 할 사항인데요. 매수인이 악의적으로 건물에 대한 하자를 언급한다면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일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매매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알지 못한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며 이는 주택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은 각각의 공사마다 다르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주택공사는 ㄱ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했습니다. 주택공사는 신축된 아파트를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였는데요. 이후 주택공사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과 물이 새는 지하주차장 등의 부실시공이 소송의 이유였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부실시공으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에 대하여 주택공사는 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할 당시의 아파트 분양가격을 언급했습니다. 주택공사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이 자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해당 아파트의 상태를 보고 분양가격을 정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은 건물 시공자에게 10년간 물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며 집합건물법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시공자가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시공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의 경우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전환할 때 분양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아파트의 노후 정도 또한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주택공사가 신축한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를 목적으로 건축되었고, 이후 몇 년 동안 임대되었다가 분양하기로 전환되었으므로 해당 아파트의 경우에는 10년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기간은 하자담보책임관련 소송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을 제기하려는 분들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해서 다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둘러싼 소송과 관련하여 다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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