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2. 13. 15:4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유치권성립요건 사례를 통해 알아봐요
돈에 대한 거래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빌리거나, 빌려주는 상황들보다 조건을 가지고 거래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통해서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물건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들과 관련하여 유치권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유가증권 또는 물건 등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과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유치권성립요건에는 먼저 목적물이 타인의 유가증권이나 물건이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가증권이란 재산적인 가치를 지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유치권성립요건 중 하나는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연결되어 있는 견련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또한 채무의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며, 당사자 사이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이처럼 유치권성립요건은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유치권성립요건을 달성한다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목적물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치물의 경매권을 갖게 되며, 유치물에 대한 과실수치권 또한 갖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유치권성립요건 및 유치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B건설회사는 호텔을 시공하던 중 A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요. 그러나 B건설회사는 빌려간 돈을 계속 갚지 않았고 결국 A저축은행은 해당 호텔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A저축은해은 경매의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B건설회사가 호텔을 시공할 당시 ㄱ씨가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했었는데요. 경매과정에서 ㄱ씨가 하도급 받아 진행한 일부 공사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자신의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호텔을 점유하였는데요.
그러자 A저축은행은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저축은행은 ㄱ씨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호텔을 점유하였으므로 이러한 ㄱ씨의 행동은 유치권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치권성립요건에는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ㄱ씨의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A저축은행이 주장한 것인데요.
해당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은 A저축은행에서 주장하는 직접점유뿐 아니라 간접점유도 유치권성립요건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1심과 2심은 ㄱ씨가 가지고 있는 의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호텔을 원인으로 생겼고, 이로 인해 해당 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즉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고, 호텔에서 따로 분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가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호텔로 인해 발생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1심과 2심이 유치권의 견련관계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호텔의 일부인지, 독립한 물건인지를 명확히 한 후에 ㄱ씨가 가지고 있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럼에도 1심과 2심이 곧바로 ㄱ씨가 가지고 있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호텔에 대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치권성립요건은 유치권소송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유치권성립요건 등 관련한 분쟁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유치권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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