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2. 4. 17:23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사해행위 취소권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에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해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법인(유)동인 최종모변호사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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