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부동산명의신탁약정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8. 28. 13:06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부동산명의신탁약정]

 

부동산법률상담 최종모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즉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이러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또한 부동산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함. 이하 같음)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되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단서).

 

 

다만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함)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명의신탁약정을 한 명의신탁자는 다음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부동산평가액(소유권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함)을 곱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지체 없이 실명으로 등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만 명의신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 그리고 부동산명의신탁약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부동산법률과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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