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8. 22. 16:25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공동도급분쟁 벌어졌을 시에는
하도급에서 분쟁이 벌어지는 게 드물다고 할 수 없는 가운데, 그 중에서 복잡한 유형 중 하나가 바로 공동도급분쟁일 것입니다. 이는 공동도급 등이 아무래도 혜택 등이 많다 보니 이를 자신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방법 중에서 위법한 방법 등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동도급분쟁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법적 판결이 내려지는가에 대한 사례들을 알아보시면 관련된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무 공동도급분쟁이 근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판례로서, ㅂ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가 등기상으로만 다른 지역에 활동하는 것처럼 꾸민 뒤 ㅎ지역에 주최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를 따낸 경우라고 하면, 이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므로 기업 측이 낙찰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쪽에 이런 판례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업체가 시공에 절반 이상의 비율로 참여했을 때에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데 반해서 그만큼 혜택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판례는 서로 다른 지역이 얽힌 사건인데요. ㅂ지역 지방청은 ㅎ지역에 건물을 짓기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해 입찰을 공고했는데, 이 때 ㄱ건설사는 ㄷ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입찰에 참여했지만 2순위로 밀려 낙찰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ㄱ건설사는 자신들을 제치고 ㄴ사가 선정된 것에 반발하여 다시 심사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ㄱ건설사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ㄱ사의 입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은 ㅂ지방청은 입찰을 공고하면서 조건을 정하기를 ㅎ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여야 하고, 또한 지역 내에서 절반 이상의 시공비율로 참여할 것이라는 조건을 정해 두었는데, 이에 낙찰받은 ㄴ업체는 ㅂ지역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업체측에서는 ㅎ지역에 사무소가 주된 영업소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을 보면 ㅎ지역에 사무소로 걸려오는 전화마저 ㅂ지역 사무소에서 착신 전환해 받고 있는 데다가 전화통화량도 ㅂ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등 여러모로 ㅂ지역이 주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들을 봄과 동시에 지역제한 입찰의 취지는 지역 경제 활상화 하기 위한 것인데 지역제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해당 지역에서 실질적으로는 영업활동을 멈춘 상태에서는 결국 해당 지역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ㄴ업체 측의 입찰 참가를 무효로 해야 맞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 측에서는 ㄴ업체는 입찰의 참가 자격 자체가 없다라고 보았으며, 결국 ㄴ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체결한 공사계약 역시나 무효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차순위 순위자 지위를 획득했던 ㄱ건설사가 이번 공사에서 적격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됐다고 밝혀습니다.
이처럼 공동도급분쟁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조건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 알아 두는 것 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지키느냐, 혹은 지키지 않았느냐의 여부를 두고 재판 결과가 뒤집어 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공동도급분쟁에 있어서 결국 적법한 조건을 지켰느냐의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져 본다면 그를 통해서 더욱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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