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1. 8. 17:29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불법하도급소송 원만한 해결위해선
도심 속에 자리잡고 있는 멋진 빌딩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좋은 부지를 찾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주의를 기울인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건설규모가 크거나 투입된 자본의 액수가 클 경우 잡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관련 법률을 재정해놓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사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직접적으로 의뢰하고 시공을 맡긴 사람들이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지급기일을 계속 늘려가면 업체 측에선 크게 반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청업체는 불법하도급소송을 준비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기도 합니다.
하도급은 시공사로부터 부탁을 받은 일을 다시 제3의 업체에 의뢰하여 일을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금지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하청을 맡기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부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섣불리 한 두 가지 상황만을 바라보고 결정을 짓기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사한 판례를 살펴보며 전략적으로 불법하도급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상 수많은 하도급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갈등을 인지했을 때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관련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회사는 한 기관의 이전 사업과 관련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건설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B업체에 맡기는 하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B업체가 극심한 자금문제를 겪으면서 결국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으로 악화되었습니다.
A건설회사는 하루빨리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며 독촉하다 마침내 B업체에게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B업체는 A건설회사가 하도급 계약에서 간접비를 직접비의 5프로 이내만 청구하도록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간접비 항목 중 노무비와 이윤은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B업체측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는 사항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따라 증가되는 간접비를 우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B업체는 A건설회사를 상대로 선급금을 제외한 실질적 직, 간접비를 지급하라는 불법하도급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B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4호에 따른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어 이를 배상하여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하청을 받은 B업체측엔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A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어 재판부는 B업체는 A건설회사로부터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심한 자급압박을 받는 상황을 만들었으면서 A회사는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주지 않은 채 공기를 단축하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불법하도급소송은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손실을 막기 위해선 이에 대한 준비에 신중을 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정보를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심리적인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불법하도급소송 등의 대응을 계획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속한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큰 건설사와 분쟁을 하게 되었을때, 해당 상황을 망설이게 될 경우에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 당시에는 상황 절차에 따른 서류를 면밀히 명시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분쟁을 겪게 되었을 때는 작성해둔 서류내용을 토대로 하여 전략적으로 갈등을 잠재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초건설소송변호사 초기 대처해요 (0) | 2020.12.29 |
---|---|
하도급직불합의서 분쟁 시 확인해야 (0) | 2020.12.24 |
재하도급 분쟁 시 필요한 대처로 (0) | 2020.12.18 |
건설소송상담변호사 하도급 분쟁 발생했나요 (0) | 2020.11.05 |
건설하도급소송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0) | 2020.10.19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