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9. 26. 10:49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말하는 명도소송이란?
안녕하세요? 명도소송 상담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종모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분야에서 명도소송 관련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부동산소송변호사와 같은 법률가가 아닌 이상 명도소송 문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명도소송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오늘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명도소송관련 각종 사항들을 읽어보시고 명도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명도소송이란?
건물명도라는 것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건물에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것이 명도소송이며, 건물 명도소송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정도 이며, 인지대는 소가에 대한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명도소송 - 소가 산정
①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입니다.
② 목적물건의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건물의 시가표준이 약 2억원인 건물의 경우 명도소송을 하게되면 소가는 (200,000,000× 100분의 30)× 1/2 로 계산해 나온 값이 됩니다.
명도소송 - 소장부본
민사소송규칙 제48조제1항에 의하면, 명도소송에 대한 소장제출할 경우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명도소송 - 인지액 납부방법
① 신용카드 납부방법: 요즘 신용카드 거래율이 많이 만큼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신용카드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데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지납부대행기관: 인터넷 이용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② 현금 납부방법: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과 제28조에 따르면, 소장에 첩부하거나 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이라면,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대체하여 인지액의 전액을 현금 납부하며 인지액의 상당 금액을 현금납부할 경우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오늘 명도소송 준비하는데 꼭 알아야할 관련 사항들을 짚어드렸으나, 명도소송에서 신청서양식에 관한 문의나 명도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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