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4. 27. 17:1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목적물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상대방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어지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파기와 관련된 소식도 종종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금만 지불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단순 변심이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 중도금, 잔금까지 치른 상황이라면 계약 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대차계약파기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ㄱ씨는 집을 전세계약하기 위해서 임대인인 ㅎ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ㄱ씨는 해당 주택을 2년간 거주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해당 주택에 이사를 하고 생활을 시작하려던 찰나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임대인인 ㅎ씨는 ㄱ씨에게 주택을 인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ㄱ씨가 키우던 반려견들 때문이었습니다. ㄱ씨는 3마리의 반려견을 기르고 있었고 ㅎ씨는 이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해당 주택을 두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에는 반려견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ㅎ씨의 이러한 태도는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며 이는 계약파기이기 때문에 원래의 계약금에 두배를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 ㅎ씨는 ㄱ씨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이는 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반려견을 키우게 된다면 주택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알려주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파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와 ㅎ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서에는 반려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조항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ㄱ씨의 입장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계약의 조항에 위반되거나 계약파기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주택 내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문제로 꼽히지 않을 뿐더러 ㄱ씨가 3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모두 소형견이기 때문에 ㅎ씨가 주장한 것처럼 주택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임대인 ㅎ씨가 이러한 이유를 토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파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ㅎ씨가 주택 인도를 거부한 것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함은 아니었으며 ㄱ씨도 큰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배상할 것을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파기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금 반환 등의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특약 내용에 기반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약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가계약금만 지불했을 경우 약정이 별도로 없어도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혹은 하기로 한 사람은 약정한 만큼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지급하고 임대차계약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혹은 받기로 한 사람은 약정한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계약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고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문제를 대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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