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3. 15. 17:5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최종모변호사
부동산가압류신청/이의제기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최종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가압류신청과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에 대해 말씀 드리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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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대상의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목적물
- 부동산의 합유 지분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
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서류 :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 「신탁법」의 신탁재산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사무의 처리 중 발생한 권리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압류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은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부동산분쟁/건축소송/건축분쟁 변호사 최종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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