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2. 25. 18:00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전문건설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을 확대한다고 발표 했는데요. 이 공동도급계약은 원∙하도급 업체 간에 불공정거래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고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LH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태껏 건설관련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작고 큰 분쟁과 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건설소송 변호사와 공동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물가변동•설계변경•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두번째 경우는 주계약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의 변경내용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승인해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추가할 수 없지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인 이상 사업자가 일을 도급 받는 경우 그 일을 공동계산을 한 후에 계약을 이행하는 형태의 도급을 공동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공동도급계약의 큰 장점은 위험요소를 분산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불법적인 공사에 대한 관리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기술이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구성원들의 부족한 점이나 능력 등을 상호보완적인 효과 등으로 극대화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것은 각 구성원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강제성 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공동도급은 그 유형에 따하 혼합, 분담이행, 공동이행, 주계약자 관리방식이 있는데 이번 LH가 전문걸설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계약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발주는 지난해 보다 3배 이상을 늘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보다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중에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이 되는 공사에 적용을 하게 되고 최소 지분율이 5%로 구성원은 10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이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계약으로 발주기관이 기존에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어음 지급이나 인건비, 장비임차료 체불 등 대금지급 지연을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많은 건설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사건은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고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은 건설소송 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의뢰인 입장에서 철저히 분석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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