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3. 20. 18:15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부동산변호사/최종모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최종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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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와 제 친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 친구 명의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 한가요?
A.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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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예외적 허용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함)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
과징금
명의신탁약정을 한 명의신탁자는 다음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부동산평가액을 곱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
과징금 부과율 |
5억원 이하 |
5% |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0% |
30억원 초과 |
15% |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 |
과징금 부과율 |
1년 이하 |
5% |
1년 초과 2년 이하 |
10% |
2년 초과 |
15% |
이행강제금
과징금이 부과되면 지체 없이 실명으로 등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위반 시 처벌
명의신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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