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7. 14. 10:46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한강의 다리를 건너다 보면 한강유역을 따라 아파트 단지 들이 즐비 한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들은 전망이 좋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에 대한 권리를 조망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망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집의 경우 집값의 약 20%에 해당 할 정도로 아파트의 가격결정에 주요한 사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소송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조망권이 좋아 계약한 아파트인데 그 앞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조망권이 침해 받을 수 있을텐데요. 오늘은 건설클레임 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조망권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창을 통하여 밖을 바라다 볼 때 보여지는 경관에 대한 권리 즉, 자연경관ㆍ역사유적 등 특별한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향수할 수 있는 조망적 이익 내지 환경적 이익을 말하는 데요. 그러나 조망권은 개인의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 지불 없이도 누릴 수 있는 반사적 이익으로 인식되어 법적으로 인정되거나 보장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이러한 조망권만으로 인해 생기는 침해에 대한 보상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건축법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포함된 일조권과 환경의 침해 등들 종합적으로 주장해야 제거요구와 손해배상 등을 받아 낼 수가 있습니다.
조망 침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생활이익별로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 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이익들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조망권에 대한 피해로 인해 소송한 사례를 보면 신축 건물로 인한 소송에서 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의 사유를 들어 소송한 사례가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생활이익별로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해 판결하게 됩니다.
오늘 알아본 조망권에 대한 분쟁은 아직도 그 사안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일조권이나 소음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해야 손해배상이나 제거요구 등을 하는데 유리한데요. 이러한 건설클레임은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소송의 승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권의 침해로 인한 건설클레임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건설클레임 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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