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변호사, 일조권의 권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7. 16. 20:53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설분쟁변호사, 일조권의 권리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 햇빛일 텐데요. 너무 내리 쬐는 햇빛은 좋지 않겠지만 햇빛이 없으면 건강이나 아이의 발육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법률상으로 햇빛을 쬘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조권 분쟁으로 인해 보복성 테러를 일으켜 주민간의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생활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일조권에 대해서 건설분쟁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에 햇빛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인체의 발육을 위해서나 정신건강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참 중요한 것인데요. 공업화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건물들이 고층화 되면서 채광으로 인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조권이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조권의 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또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해야 하고,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접 대지경계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 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합니다.


오늘 알아본 일조권에 대한 규제도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예외적인 기준으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그 이하의 높이로 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시민이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시거나 일조권 소송에 휘말리신 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건설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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