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4. 9. 14:00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이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의 제기권자는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며
명도소송의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달리 그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판결이 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집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절차
1) 소장 접수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점유자가 타인에게 소유를 이전해버리면 효력이 상실 될 수 있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서 제출
3)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4) 변론준비기일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방법을 신청하는 절차.)
5) 변론기일
(통상 증인신문 실시. 변론준비기일 후 3~4주)
6)변론종결(변론기일 후 3~4주)
7) 판결선고
8)당사자가 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판결이 확정됨.
9) 어느 한 당사자라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이 배정됨.
10) 그 후의 진행절차는 1심과 비슷함.
11) 항소심 판결문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당사자는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판결은 확정됨.
12)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는 가능하며 판결문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집행비용을 예납하여야함.
명도소송 접수시 필요서류
명도소송 소장, 매각허가 결정정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물도면, 권리신고 및 부동산 현황조사서,
피고 주민등록등본, 낙찰대금납부서 등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소송/부동산분쟁/부동산법률 변호사 - 최종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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