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과 사해행위취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4. 16. 18:56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과 사해행위취소

 

명의신탁약정과 사해행위취소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

 

 

 

 

 

 

 

*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행하는 채무자의 불법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 법은 이럴 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

 

1.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그것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한다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

사해행위가 성립되어 사해행위취소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맺은 관계를 가리키는데요.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지만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이 명의신탁약정입니다.

 

우리 법은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 명의신탁약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명의신탁을 한 부동산의 매매는 사해행위인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자가 제 3자에게 매매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채무자가 그 계약에 관여하였다면 이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관계 없는 당사자들의 법률행위로 가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 되어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놓고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매도하였다면

채권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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