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3. 27. 11:23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부동산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실제로 부동산에서의 사해행위라는 것은 민법상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지 했으면서도 자신의 재산에 대해 은닉이나 손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라 봅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은 예를 들어 이혼을 하는 등 간혹 일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제3자로 돌려놓는 경우에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변호사는 상대방이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고 보며, 혹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채권자가 되돌리기 위해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특성상 채권자는 채무자 혹은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우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변호사는 이 때의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데요. 다만 오히려 선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의 경우 자신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것을 밝히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면 그에 맞는 각각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사해행위취소소송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채권자에게는 채권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즉,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며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채무자의 악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제기해야만 할 것 입니다.





또한 부동산변호사는 사해행위에 대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여야 성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컨대 변제행위나 대물변제, 부동산 기타 재산의 처분행위, 증여, 담보권설정, 어음발행행위 등 재산권을 목적에 둔 행위여야 한다는 것 인데요. 이에 따라 신분상 행위의 혼인이나 이혼, 입양, 상속포기 등은 취소할 수 없으며,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과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에 대한 내용과 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경우 요구되는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상황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인지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적자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