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4. 30. 13:2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건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종모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일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의 순조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요즘엔 직장인들도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경매 책이 나올 정도니 그 관심의 깊이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
입찰에 참여하려면 우선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개략적으로 관심 물건을 선정한 후 그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정보 수집 및 관심 물건 선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이 매각(경매)될 예정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법원 게시판, 관보,공보, 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수집 할 수 있습니다.
공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입찰 관련 정보
-부동산의 표시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매각기일의 일시, 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 입찰기간 장소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일의 일시, 장소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일관매각결정을 한 경우 그 취지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의 내용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
**공고된 내용 외에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법원이 비치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관심 물건의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관심 물건의 개략적인 선정이 끝나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그 물건의 실제상황을 파악하고, 입찰 참여에 대한 가치를 평가합니다.
권리분석
관심 물건의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공적 기록인 부동산등기기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종류 확인 할 수 있는 사항 부동산등기기록 각 토지나 각 건물대지의 지번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 여부 및 등기 순위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장 등 공유 여부, 공유 지분 및 공유자에 관한 사항, 대지권 등기 여부, 대지권 비율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지번, 행정구역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가설건축물 여부
현장조사
부동산등기기록, 각종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물건의 입지, 보존 상태, 점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입찰 목적에 부합하는지 평가합니다.
입찰참여 물건 결정
선정한 관심 물건에 대한 대략적인 권리분석과 현장조사 등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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