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대행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5. 8. 11:31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건축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대행

 

 

안녕하세요?

건축변호사 최종모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이나 군수 등은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정개발자, 토지주택공사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대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대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대행 요건

시장, 군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정비사업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고, 토지등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고시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정비구역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대행개시결정일

-사업대행자

-대행사항

 

 

사업대행개시결정이 고시되면 사업대행자는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일까지 사업대행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업시행장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합니다.

 

 

 

 

사업대행자의 권리, 의무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보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업대행자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위무를 다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사업대행 종료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대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 미리 시장, 군수에게 사업대행을 완료할 뜻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완료가 고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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