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5. 10. 13:00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 최종모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점유자가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명도소송 소장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 소장 작성
명도소송 등을 제기할 때에는 두 가지 원인을 들어 제기할 수 있는데 불법점유와, 차임의 연체로 인한 계약해제가 있습니다.
불법점유
토지인도 등의 명도소송에서 그 청구권자, 즉 원고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 피고에 대한 불법점유입니다.
명도소송에서 불법점유란 아무런 법적권한 없이 점유하는 경우와 점유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소멸한 뒤에 계속 점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차임의 연체로 인한 계약해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은 해당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반대로 사용, 수익함에 따른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차임지급의무는 임대차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차임을 지급하는 시기는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런 차임지급을 연체한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 이상 연체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당 건물을 명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장작성방법
명도 소송의 경우 건물에 대한 인도, 명도,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명도, 인도, 철거를 구할 때에는 등기부상의 표시에 따라 부지의 지번, 건물의 구조, 건물 층수, 건축 면적, 주택인지 창고인지에 대한 것을 빠짐 없이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철근콘트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140평방미터라고 표시합니다.
건물명도시 그 청구의 기재가 중요한 이유는 가령 판결문 기재와 등기부등본 기재 및 실제 건물현황이 틀린 경우에는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상의 표시와 건물 실제의 현황이 다르다면 현황위주로 청구취지를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표시는 ()를 사용하여 같이 기재해주면 됩니다.
건물명도 외에도 토지 또는 대지를 인도하라는 청구를 할 때는 그 토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지목, 넓인 등을 기재하고 주로 평방미터를 사용, 평(坪)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건물명도는 그 소장의 작성부터 집행까지 그 처리의 신속성을 요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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