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2. 1. 17:1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월세 보증금 반환 시 후순위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하거나 그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되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하는데요. 월세 및 전세 등 임대차계약 경우 개인간의 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 외에도 임차인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당권을 줘 배당순위에 따라 그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후순위임차인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월세 보증금 반환 등 이에 대한 피해는 부동산 중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ㄱ씨는 2012년 2월 공인중개사 ㄴ씨의 소개로 18가구가 사는 한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500만원에 1년 기한의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 3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ㄱ씨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8월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 6억원에 낙찰되었고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선순위 주택 임차인들에게 배당됐습니다. ㄱ씨는 다른 임차인들보다 후순위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배당 받지 못했는데요.
ㄱ씨는 "ㄴ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와 그 보증금 액수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관한 걱정 없이 계약을 했다"고 하며 "ㄴ씨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ㄴ씨는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다 설명했다"고 하며 "ㄱ씨가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ㄴ씨는 이 계약 전에도 같은 주택 세입자 4명의 보증금 합계 2억원인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음에도 ㄱ씨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이로 인해 ㄱ씨가 향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한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ㄴ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ㄱ씨도 다가구주택인 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을 잘 비교 및 검토했더라면 선순위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중개인 설명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고 하며 ㄴ씨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의 포함된 실제권리관계 및 후순위임차인 등의 중개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반환 등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후순위임차인과 관련되어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설명 받지 못할 경우 월세 보증금 반환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월세 보증금 반환 등 이와 같은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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