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5. 15. 14:3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신혼집 매매시 유의사항_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 최종모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남녀에게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바로 신혼집 마련일텐데요.
부동산 매매에 경험이 없는 예비 부부들은 신혼집 마련시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신혼집 매매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집 매매시 유의사항
신혼집 매매를 결정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집 매매 계약 전 유의사항
신혼집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 확인하기
부동산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대장 확인하기
신혼집을 매매할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위 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조사
부동산등기기록, 각종 대장 등의 서류 확인이 끝났으면, 구입하려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서 실제 부동산이 공적 기록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집 매매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신혼집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맞는지, 대리인이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사자 확인하기
신혼집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계약의 상대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으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신혼집 매매 계약 당사자를 확인했으면 계약에 합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신혼집 매매 계약 후 유의사항
신혼집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신혼집을 구입했다면 매매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매매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tms.moct.go.kr/home.do)에 매도인과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만일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했다면 해당 중개업자가 이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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