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4. 11. 16:50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해서 건물 시공사에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10년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서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된 후 입주한 주민들도 시공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B주택공사는 2001년 경기도 C시에 10동 792세대를 신축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다 2006년 분양 전환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은 주민들은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는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B주택공사는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해서 "아파트 분양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물 상태를 반영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분양 받은 사람들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A아파트 수분양자들이 "9억 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B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집합건물법 제9조는 집합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집합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해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으로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아파트의 노후 정도는 이미 그 평가에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까지 모두 반영해 가격을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임대아파트로 건축돼 5년 정도 임대됐다가 분양 전환된 아파트도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간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해서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가인 최종모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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