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7. 25. 16:26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물용도변경 허가를
건축물의 기존용도를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건물용도변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건물용도변경 허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의 건축기준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요.
만약 아파트형 공장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용도를 일반사무소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까요? 아래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산업단지 ㄱ타워에 입주한 ㄴ씨는 해당 구청장에게 입주건물의 용도를 아파트형 공장에서 일반사무소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청은 구분소유자 면적의 75%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ㄴ씨는 해당구청을 상대로 용도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물용도변경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서 원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집합 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관리단이 규약을 정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관리규약에는 입주자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사항을 대표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생산시설에 지원시설로 건물용도변경 허가가 이루어 지면 지식산업센터에서 지원시설 면접의 비중이 증가해 기존 지원시설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재판부는 지원시설이 전체 시설의 2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시설 중 어느 부분을 지원시설로 변경할 것인지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포함된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용도변경을 하려면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을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소송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한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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