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기의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2. 8. 11:15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기의무




이미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 인정된 부동산에 대해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적인 분쟁이 제기된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기한 내 등기의무는?



아내와 이혼한 Q씨는 재산분할 심판에 의하여 아내 소유인 부동산의 일부를 인정받은 뒤 3년이 지난 이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관할구청에서는 3년 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5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납부하라며 통보하자 이에 불복한 Q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3년 이내 미등기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으로는 매매 또는 교환 등 계약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일 뿐 회사의 분할이나 합병 또는 경락 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산분할 심판 등에 의한 경우 그 소유권의 관계가 법원의 판결로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투기 등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익침해적,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률 규정은 엄중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관련 법률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 당사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기간 내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재판부는 Q씨가 관할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되어 분쟁으로 이어진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 이내에 마쳐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미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이 판가름 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기한 내에 등기할 의무는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법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부동산전문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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