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8. 17. 17:20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건물명도집행 관리비 미납으로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었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등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건물명도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관리비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납부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건물명도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신축 중이었던 건물에 1만800평을 ㄴ사와 20년간 보증금 100억원에 임대료 약 34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ㄴ사에게 ㄱ사는 월 관리비 명목으로 730만원을 요구하다가 주변 백화점 등이 지급하는 관리비 수준을 이유로 월 관리비를 약 1370만원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ㄴ사가 납부를 거부하자 ㄱ사를 상대로 건물명도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 약정 부분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목적물을 관리해 줄 경우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며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건의 임대차계약 조항을 살펴볼 때 관리비는 원고가 피고 대신 임대한 건물을 관리해주는 대가및 원고가 실제 건물관리에 지출한 비용의 정산으로 지급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의 관리비는 해당 비용의 적절한 대가를 비롯한 정산의 지급차원에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건물관리에 지출이 되는 비용과 상관을 두지 않고 주변 임대건물의 관리비 수준을 따라 결정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리비 약정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관리비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추후 쌍방 간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건물관리로 상용될 비용이나 지출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정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이러한 협의도 하지 않고 주변 임대건물의 관리비 수준 등을 기준을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한 다음 지급을 통지하는 것은 적법한 이행으로 볼 수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무분별한 관리비 인상으로 돈을 납부하지 않자 건물명도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풍부하게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공받아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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