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조결함으로 인한 층간소음_건설/부동산 변호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6. 19. 13:02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 구조결함으로 인한 층간소음_건설/부동산 변호사  

 

아파트 구조결함으로 인한 층간소음_건설/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최종모 변호사입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소음 기준은 1분 평균소음은 주간 40db, 야간( 10 ~ 새벽 5) 35db이라고 합니다. 최고 소음도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고 하니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파트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층간소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구조 결함으로 인한 층간소음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각 시, 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조정, 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경계벽 및 바닥충격음의 기준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환경분쟁 신청방법에는 알선신청, 조정신청, 재정신청이 있으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가 피신청인(가해자)인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 밖에 피신청인(가해자)을 대상으로 하는 알선신청, 조정신청 및 재정신청(피해배상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은 해당지역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환경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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