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소송변호사, 하자보수 관련 분쟁 해결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8. 30. 15:37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하자보수소송변호사, 하자보수 관련 분쟁 해결]

 

 

하자보수소송 최종모변호사

 

 

 

안녕하세요?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자보수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어느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할 것인가, 보수공사의 방법, 공사기간, 지체상금, 공사감독권 및 재하자의 보증 등입니다.

또한 하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각종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관련 법률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데, 판례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을 가지고,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보수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지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의 제출



하자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을 작성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및 제256조).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가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기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준비서면공방이 이루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 또한, 준비서면 및 증거제출과 증인신청, 검증·감정신청을 하는 등 변론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모두 끝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1조부터 제284조까지).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 원고와 피고는 쟁점정리기일에 출석해서 분쟁의 쟁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

 

 

변론기일



제1차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및 양측의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訊問)하고, 신문을 마치면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

 


오늘은 이렇게 하자보수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거나 하자보수소송이 필요하실 때에는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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