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받기로 합의해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8. 30. 22:07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받기로 합의해도





원사업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고자 원사업자 그리고 발주자와 합의를 진행했다면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그 합의를 하기 전 제 3자가 원사업자 대금 채권의 집행을 보전했었다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나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하도급을 받게 된 한 업체가 정해진 시기에 원청업체에게 해당 물건을 납품하게 되면 받게 되는 돈을 하도급대금이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ㄱ사는 A회사에게 도급 받았던 폐수처리시설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B회사에게 하도급을 하였습니다. 약 2년이 지나 B사는 건설 ㄴ사에 미장공사와 방수 등을 약 10억원에 재하도급 했지만 약 87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B사는 발주자 ㄱ사에게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며 공사대금으로 약 1800만원의 공사대금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하고 나서 ㄱ사의 날인을 받은 뒤 인증서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김씨 등은 이미 ㄱ사에 대한 B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에서 약 1억 1100만원을 법원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ㄱ사는 직불합의를 하기 전 B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에 대해 직접 지급이 불가하다고 밝혔고 ㄴ사는 ㄱ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발주자 ㄱ사가 하도급대금에 대해 원사업자인 B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았던 ㄴ사에게 직접 준다고 합의 했기 때문에 ㄱ사는 완료된 공사만큼의 하도급대금을 ㄴ사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제 3자인 김씨 등은 ㄱ사에 대한 B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에서 법원으로부터 약 1억 1100만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었고, ㄱ사에게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고 나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기에 ㄴ사는 ㄱ사에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직불합의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에 대한 효력을 배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불합의의 전 집행보전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즉 집행보전된 채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집행보전된 채권 범위내에서 재하도급을 받게 되는 사업자의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사대금 약 8700만원의 채권액은 가압류 금액 약 1억 1100만원보다 적어 가압류 효력이 B사에 대한 ㄱ사의 공사대금 전액에 미치기 때문에 ㄴ사는 ㄱ사에 직접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ㄴ사가 하도급대금으로 약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ㄱ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건축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받았던 사업자가 자신에게 하도급을 했던 원사업자가 아닌 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받고자 발주자와 원사업자에게 합의를 했다고 해도 합의를 하기 전 원사업자의 대금에 대한 채권을 제 3자가 집행보전 한 상태라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는 게 어려워진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으로 분쟁이 발생되어 진행되고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히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체계적인 분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앞서 함께 살펴보았던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등 건설 분쟁에 휘말렸다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유사한 다수의 건설 하도급 소송수행으로 다양한 법률을 제공해 의뢰인에게 맞는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분쟁소송 사건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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